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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 단기 임대 주택(STR) 운영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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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가 주거 전용 지역에서 에어비앤비(Airbnb)및 뷔알비오(Vrbo) 같은 단기 임대 주택(STR)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달라스 시는 STR에 대한 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 4년 만인 지난 14일(수) 자정 직전에 주거 전용 지역에서 새로운 단기 임대 주택 운영을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12월부터 달라스 시에서는 주거 전용 지역의 STR운영은 불법이 됩니다.
지금까지 달라스 시의 STR은 별도의 관리 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날 시의회 회의에선 약 70여명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2시간 이상 열띤 설전을 벌였습니다.
STR에 반대하는 이들은 “Homes Not Hotels'이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회의실에 줄을 섰습니다.
반면 전면 금지 대신 규제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STR 등록제를 통해 시에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고, 소송 등의 법적 도전이나 새로운 법률을 견뎌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달라스 시의회는 STR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STR은 매년 등록을 해야하며 숙박세(hotel occupancy taxes)를 내야 합니다.
위반시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정책이 적용되며 STR의 최대 이용 인원은 12명으로 제한하고 침실당 1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달라스 시에는 현재 약 1천여 개의 STR이 주거 전용 지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달라스 시의회는 기존의 STR에는 새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안건도 8-7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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