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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강간살인미수 유죄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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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2심 재판부가 12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가해자 신상 정보 10년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선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자 A 씨 혐의는 강간살인미수 입니다.
애초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 B 씨를 따라가다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성범죄 증거가 포착돼 검찰이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20년 형 선고에 대해 재판에 참가한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B씨는 가해자가 자신과 4살 밖에 차이가 안 난다며 출소하면 50세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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