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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튼 시의회, 마리화나 '비범죄화' 승인하는 조례에 반대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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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화) 덴튼(Denton) 시의회 회의에서 마리화나를 비범죄화 하는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덴튼 시 지도자들이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승인하는 조례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관련 마리화나 조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덴튼 시의회는 지난 6일(화), 마리화나 비범죄화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텐튼 시 유권자의 70% 이상이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체포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지지하는 투표를 한 지 몇 달 만에 진행된 것입니다.
앞서 덴튼 시 유권자들은 마리화나를 수색하고 압수 조치 하며, 마리화나의 주요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수준을 검사하기 위해 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 직원과 지도자들은 최근 몇 달 동안 덴튼 시가 이러한 조치, 특히 시의 헌장과 주 및 연방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했습니다.
이 논쟁은 관련 조례를 완전하게 제정할 지에 대한 시의회의 투표로 이어졌고, 4대 3으로 실패했습니다.
다만 시 리더들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의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기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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