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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주민등록증도 일정 기한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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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글자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입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점이 지적됐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이 적용되면 신분증을 사용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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