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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불체자 시민권 취득 위한 새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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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 미비 이민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 하원에 초당적으로 상정돼 주목됩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 베로니카 에스코바르 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은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시민권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존엄성 법‘(Dignity Act)을 지난 24일 공식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를 대상으로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존엄 프로그램’(Dignity Program)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존엄 프로그램 수혜자는 7년간 매년 700달러씩 총 5,000달러 수수료를 내면 근로와 여행 등이 허용됩니다.
또 존엄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1.5%의 급여세를 내고, 자신의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존엄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100만 명에게 합법 체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7년간 존엄 신분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이를 갱신하거나 5년간 총 5,000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시민권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총 12년간 1만 달러를 내면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처럼 존엄 프로그램 수혜 이민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통해 모아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국경 보안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화·민주 양당 대결 구도 속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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