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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에 가상 자산도 포함, '김남국 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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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탄 법안들입니다.
기존 공직자 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지만 이를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법안이 본인이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인데, 김 의원이 가상자산 현황과 거래 내역을 등록하지 않고 버티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같은 지적에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보지 못했다”며 “국회 규칙에 별도로 넣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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