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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 31일 부터 전기 스쿠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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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편리함을 위한 대여 전기 스쿠터가 이번 달 달라스 시로 돌아옵니다.
앞서 달라스 시는 지난 2018년에 시내 이동에 대여 스쿠터를 허용했다가 안전 문제와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2020년 이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시는 일련의 새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달라스 시는 단 3개의 업체, 라임(Lime)과 버드(Bird) 그리고 슈퍼퍼데스트리언(Superpedestrian)에게만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버드는 이달 31일부터 500 대의 전기 스쿠터를 내놓을 계획이며 내일(24일) "소프트 런칭"을 위해 일부가 허용됩니다.
슈퍼페데스트리안(Superpedestrian)도 31일 스쿠터 500대의 본격 출시와 함께 내일 소프트 런칭을 갖습니다.
이들 회사의 전기 스쿠터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대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딥 엘름같은 서행 구역으로 간주되는 지역들에선 전기 스쿠터의 최대 속도는 시속 20마일 또는 10마일로 제한됩니다.
대여 업체들은 원격으로 이 제한 속도를 단속할 수 있고 달라스 주행 금지 구역들에선 스쿠터 이용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여 업체들은 달라스 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 강화된 처벌에 직면하게 되며 이용자들은 주차를 올바르게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스쿠터 이용자들은 주차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해야만 합니다.
버드는 500대의 스쿠터가 달라스에서의 첫 해 동안 22만 5천회 이상의 자동차 여행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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