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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 달렸지만 난 여성? 뉴욕의 한 요가 학원 거액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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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규정한 한 트랜스젠더가 한 요가학원으로부터 여성 탈의실 이용을 제지당하자 500만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출신 트랜스젠더 딜런 마일즈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요가학원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마일즈는 생물학적 여성과 같이 가슴 부분이 나와 여성복을 입지만, 남성의 상징인 음경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일즈가 지난 4일 뉴욕 맨해튼 웨스트 27번가에있는 요가학원 핫요가첼시(Hot Yoga Chelsea)에 수업을 듣고자 찾았습니다.
요가학원 측은 일전에도 마일즈에게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 탈의실·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사전 고지를 했지만 그는 요가학원 측의 지시를 무시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고 다른 여성 회원들은 항의했습니다.
당시 여성 탈의실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한 목격자는 트랜스젠더 마일즈의 행동은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 법원에 '성 정체성 차별' 소송이 제기된 것은2016년 인권법 제정 이후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뉴욕시 인권법에 따르면 뉴욕 시민들은 최소 31개의 성 정체성 항목 중 자신이 원하는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트랜스젠더 권리 소송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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