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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확산에 구글·트위터 책임 없어" 美 대법원 면책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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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업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슬람국가(IS) 테러에 구글, 트위터 등이 기여했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18일) '트위터 대(對) 탐네' 사건과 '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에서 피고 트위터와 구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소송은 IS 테러 피해자의 유족이 소셜미디어 기업에게 테러방지법 위반 여부를 물으며 시작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원고가 소셜미디어 기업 측 과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트위터 대 탐네 사건과 관련해 "피고가 단순히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이메일, 휴대폰 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만든 것보다 더 큰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하급심 승소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의 추천 알고리즘은 플랫폼의 모든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인프라의 일부일 뿐"이라며 구글의 책임이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콘텐츠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기업의 책임 여부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쟁점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였는데,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보호 규정입니다.
의회에서는 27년째 그대로인 230조를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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