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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주류 판매한 두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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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여성이 달라스에서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주류 양조위원회(Texas Alcoholic Beverage Commission, TABC)는 30세의 릴리안 메디나(Lillian Medina)와 20세의 리시 다리엘 후아레스 미랄다(Lixy Dariely Juarez Miralda)가 달라스에서 면허 없이 주류 각자 지참(BYOB) 사업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메디나와 미랄다는 5월 6일 달라스의 Denton Drive에 위치한 엘 패트론 스포츠 바 & 빌리어드(El Patron Sports Bar & Billiards)에서 불법적으로 술을 판매했습니다.
앞서, 4월 TABC는 엘 패트론에서 술이 판매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달라스 경찰과 수사관들은이 사업장에서 불법 술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인근 바가 엘 패트론을 위해 술을 대리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TABC는 "TABC 라이센스 없이 BYOB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지만, 텍사스 법상 술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금지 되어있으며, TABC 라이센스가 없는 사업체는 술을 유통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레이엄 사무국장은 "술을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폭행 등과 같은 음주 관련 사건의 위험을 야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라이센스를 취득해 온 수천 개의 사업체에게도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TABC에 따르면, 메디나와 마릴다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과 100~1,000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달라스 DKnet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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