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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수 대법관, 조카 아들 학비 뇌물 수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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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가 달라스 지역 공화당 후원자로부터 조카 아들의 학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뉴욕타임스(NYT)와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달라스지역 기업인이자 공화당의 고액 후원자인 할런 크로는 2000년대 중반 토마스 대법관의 조카 아들 마크 마틴의학비를 2년간 냈습니다.
크로가 지불한 학비는 버지니아에 있는 '랜돌프-메이컨 아카데미'(Randolph-Macon Academy)의 2006∼2007년도 수업료와 조지아에 있는 '히든 레이크 아카데미'(Hidden Lake Academy) 2007∼2008년도 수업료입니다.
크로가 사립 기숙학교2곳에 낸 수업료는 대략 1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1990년대 후반 마틴의 법적 후견인이 됐지만 그동안 크로가 마틴의 학비를 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토머스 대법관의 친구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리였던 마크 파올레타는 토머스 대법관이 마틴의 학비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두둔했습니다.
또한 그는 판사들이 법적으로 아들과 딸, 의붓아들, 의붓딸 등 부양 중인 아이들에게 공짜로 제공되는 것을 신고해야 하지만 조카의 아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대법원을 포함해 정부 고위 관료들은매년 배우자를 포함한 금융 상태와 외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크로가 토머스 대법관의 조카 아들 학비를 대납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왓습니다.
워싱턴대의 윤리법 전문가인 캐슬린 클락은" 크로가 지불한 학비는 토머스 대법관에게 준 선물"이라며 "토머스 대법관이 후견인으로 책임을 다하는 데 재정적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토머스 대법관이 크로의 돈으로 20여년간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호화 여행을 즐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판사들은 업무와 관련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선물을 받는 것이 금지되지만, '개인적 호의'에 따른 선물로 간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뉴욕타임즈는 문제는 이러한 예외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48년생으로 1991년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취임한 토머스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대법관이자 현재 연방대법원 최선임입니다.
그는 현재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 구성원 중에서도 보수색이 짙은 인사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에는 동성혼과 피임 등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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