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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 연방 의회에서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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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재발의 됐습니다.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Korea Act)은 연방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 5천 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는 H1B 비자를 통해 전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제한,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이 의회 상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해서 입법이 완료되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천 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연방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 됐고 작년 2월에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영 김 하원 외교 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 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 의원,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이 지난 25∼26일 하원과 상원에서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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