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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A&M, 드래그 쇼 금지 시도 실패…표현의 자유 보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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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A&M 대학이 캠퍼스 내 드래그 쇼를 금지하려 했지만, 연방 판사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판사 리 로젠탈이 어제(24일) 판결에서, 텍사스 A&M 대학 이사회가 드래그 쇼를 금지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조항으로, 정부 기관이나 공립 기관이 특정 사상의 표현을 검열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드라기랜드(Draggieland)’ 드래그 쇼는 예정대로 오는 27일 목요일에 개최됩니다.
‘Draggieland’는 텍사스 A&M 대학에서 매년 열리는 드래그 쇼로, 참가자들이 전통적인 성별 규범을 벗어난 의상을 입고 춤을 추거나 공연을 펼치는 행사입니다. 학생 단체인 ‘퀴어 임파워먼트 협의회(Queer Empowerment Council)’가 주최하며, 2020년부터 매년 750석 규모의 극장에서 매진 사례를 기록해왔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텍사스 A&M이사회가 11개 캠퍼스에서 드래그 공연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사회 측은 드래그 쇼가 여성을 조롱하거나 대상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학이 ‘성 이념’을 홍보하는 것을 막으라는 연방 및 주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퀴어 임파워먼트 협의회는 이 공연 금지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젠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공연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은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가지 않으면 된다”라며 공연 금지를 지지하는 대학 측의 논리를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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