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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음주 운전 적발된 50대 남성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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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상습적으로 한 50대 남성이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웨더포드(Weatherford)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파란 스탠포드(Christopher Faran Stanford)란 남성은 9번째 음주운전으로 최근 유죄를 받았습니다.
파커(Parker) 카운티 지방 검사실에 따르면 스탠포드는 과거 태런, 달라스, 롹월(Rockwall), 존슨(Johnson) 카운티에서 DWI 혐의로 4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습니다.
제프 스웨인(Jeff Swain) 지방 검사는 “스탠포드는 갇히지 않는 한 DFW 전역의 커뮤니티를 계속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포드는 작년 8월 15일 웨더포드 남쪽에 위치한 FM 51과 SH 171의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그는 빨간불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채 달리다가 다른 차량의 후방부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또한 사고당시 스탠포드는 뒷수습은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버려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도주한지 약 30분 후에 발견됐는데,부상을 치료하려던 응급 구조원에게 박치기를 시도하며 반항했고, 이후 검찰 조사에선 운이 없었을 뿐이라며 상습적인 음주 운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됐을 때 스탠포드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67%로 법적 허용치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한편 스탠포드에게는 여러 조건을 포함해 총 15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다만 그의 석방에 대한 최종 결정은 텍사스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Texas Board of Pardons and Paroles)가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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