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 주으러 이웃집 들어갔다가 탕~! 6세 여아 총맞아…
페이지 정보
본문
사적 공간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총을 맞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소도시 개스턴에서 6세 소녀가 이웃집에서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갖고 놀던 농구공이 이웃집 마당으로 흘러 들어간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피해자 킨즐리 화이트가 공을 가지러 마당에 들어가자 집주인인 24세 로버트 루이스 싱글테리가 총을 가지고 나와 쐈습니다.
사격은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현장에 있던 소녀와 부모가 모두 총에 맞았습니다. 화이트는 불행 중 다행으로 얼굴에 찰과상을 입는 것으로 그쳤지만 아버지는 등에 총을 맞아 폐와 간이 손상됐고, 어머니도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싱클테리는 다른 한 명에게도 총을 쏘았지만 총알이 빗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총격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플로리다주에서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타인을 무작정 경계하는 까닭에 이뤄지는 이 같은 묻지마식 총격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최근 일주일만 따져도 최소 4건입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는 지난 13일 부모 심부름을 하던 중 다른 집 초인종을 잘못 누른 16세 흑인소년 랄프 얄이 백인 집주인 앤드루 레스터의 총격을 받고 심하게 다쳤고 뉴욕주 시골 마을 헤브런에선 지난 15일 친구의 집을 찾다가 다른 집 차고 진입로에 들어간 케일린 길리스가 집주인 케빈 모해넌의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텍사스주 엘긴에서는 카풀 장소에서 착각을 하는 통에 남의 자동차에 타려고 하던 치어리더 2명에게 총을 쏜 남성이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사적 공간에 접근하는 이들을 겨냥한 총격을 부추기는 제도적 원인으로는 특유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원칙이 지목됩니다.
위협에 피할 수 없으면 물러나지 말고 맞서라는 의미를 지닌 이 개념은 정당방어 법률로 구체화해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