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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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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법안 폐기 후에도 상대를 향해 비난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농민과 농촌에 어떤 갈등이 초래될지 고민하는 일말의 양심도 없었다"며 "단지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기어이 재표결까지 나선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대통령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규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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