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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또 공황장애 이유로 '학폭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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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 본인과 그의 부인, 아들은 전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들었고,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렸던 청문회에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위는 핵심 인물이 불참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일정을 오는 14일로 연기했습니다.
교육위는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정 변호사는 물론 그의 부인과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두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처음 불출석 사유를 신청할때 첨부했던 진단서를 다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 등이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14일로 예정된 청문회 또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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