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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상원의원, 공립학교에 '십계명 전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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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한 주 상원의원이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각 교실의 눈에 띄는 곳에 ‘십계명’이 적힌 포스터를 의무적으로 전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처치리더스닷컴에 따르면, 휴스턴 북서부와 그레이터 어스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필 킹(Phil King) 공화당 주 상원의원은 “너는 해야 한다(Thou shalt)”라는 문구가 적힌 십계명을 교실마다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는 주 상원법안 1515(SB1515)를 주 의회에 발의했습니다.
킹 의원이 소속된 주 상원 교육위원회는 이번 주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십계명이 담긴 전시물은 ”교실 어디에서든 평균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크기와 글씨체여야 하며 최소 16 x 20인치의 내구성 있는 포스터 또는 액자 사본”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 상원법안 1515는 공립학교가 십계명 전시물에 대한 기부금은 반드시 수락할 것과, 초과된 기부금은 다른 학교에 제공할 것, 전시물 제작을 위해 “공공기금”을 사용할 것을 보장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9월 1일부터 텍사스주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됩니다.
킹 주 상원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이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케네디 대 브레머턴 학군’(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판결 덕택에 법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경기 후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했다가 해임된 고등학교 풋볼 코치의 손을 6 대 3으로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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