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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낙태약 금지”, 워싱턴은 “허용” … 같은날 반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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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와 워싱턴주가 임신중절약 사용에 대해 같은 날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7일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사용 승인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매슈 캐스머릭 판사는 67쪽짜리 판결문에서 안전성에 대한 FDA 승인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판결문에서 "FDA의 승인 과정은 명백하게 그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 불합리한 추론과 연구에 근거했다"면서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정당한 안전 우려를 묵인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부터 20년 넘게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으로 이 약의 사용 중단을 명령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갑니다.
캐스머릭 판사는 낙태권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한편 연방 법무부와이 약 제조업체 댄코 연구소는 이 판결 후 몇 시간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미국 제5순회항소법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약 승인을 유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텍사스와 반대로 진보 성향인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같은 날 상충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판사는 텍사스주 판결 1시간 만에 31쪽 짜리 판결문을 통해 수도 워싱턴DC 등 17개 주에서 이 약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라이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복수의 매체들은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한 1972년'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이후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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