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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소년 가족, 2천160만 달러 배상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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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이 전 발치 스프링스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15세 소년의 가족에게 2천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 발치 스프링스 경찰관 로이 올리버(Roy Oliver)에 대한 민사 재판이 3일(월) 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심의 끝에 올리버의 총에 맞아 사망한 15세 소년 조던 에드워즈(Jordan Edwards)의 유족에게 2천16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에드워즈는 한 파티 참석 후 돌아오는 길에 경찰관 올리버가 쏜 총에 숨졌습니다.
이후 올리버는 2018년 8월에 유죄 판결을 받고 살인죄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날 배심원단은 올리버가 조던의 죽음에 책임이 있으며, 그의 행동이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평결의 쟁점은 올리버가 자신의 소총으로 에드워즈의 차량을 향해 5발을 발사했을 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힘을 사용했는지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면책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사망한 에드워즈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올리버는 배심원단에게 조던의 차가 자신과 함께 있던 다른 경찰관을 치려고 했다며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찰관은 목숨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며 총을 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날 배심원단은 조던의 아버지인 오델 에드워즈에게 보상적 손해 배상금 106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 배상금 1100만 달러를 결정했습니다.
재판 후 에드워즈 가족의 변호사 대럴 워싱턴은 “경찰관의 면책 자격 원칙이 왜 폐지돼야 하는지가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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