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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일 양곡관리법에 '1호 거부권' 행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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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야당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오는 4일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곧이어 윤 대통령이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같은 달 31일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개정안 시행시 쌀 생산 과잉 심화,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지만, 야당은 쌀값 안정화, 식량 안보 등을 내세워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국회가 대통령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맞서 추가 입법을 해서라도 양곡법 취지를 관철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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