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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재외동포도 집에서 민원서류 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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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동포에 한해 한국의 민원서류를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한국 외교부는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 이 같은 서비스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민원 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사업을 담당할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외교부 등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기존 외교부 조직 중 일부를 떼어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재외동포재단 업무도 합쳐지면서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이 들어서는 구조입니다.
재외동포청장 산하에 재외동포처장 및 기획조정관·재외동포정책국·교류협력국 등 3개 관·국이 생기고, 별도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도 생깁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인력 28명, 법무부 등 관계부처 파견인력 16명을 포함한 총 151명 규모의 재외동포청 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6월 5일 재외동포청출범에 맞춰 재외동포 업무 수행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설될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않았습니다.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재외동포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재지를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 광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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