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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6세 학생에 총 맞은 교사, 4천만 달러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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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업 중에 6살짜리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교사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수업 중 교실에서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교육 당국을 상대로 4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실에서 6세 초등학생이 수업 중에 집에서 들고 온 총을 발사해 주어너가 손과 가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주어너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은 가장 늦게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6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검찰은 가해학생을 처벌하지 않았고 지금껏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대상은 뉴포트뉴스 교육위원회와 당시 교육감 등 교육청 당국입니다.
주어너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교육 당국은 가해 소년이 과거 유치원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학교와 가정에서 마구잡이식 폭력을 행사해온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러한 경고를 당국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과거 폭력 행위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음에도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로 복귀한 것을 교육 당국이 허용했고, 이후에도 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항상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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