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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시민권자 ‘전자여행허가(K-ETA)’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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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가 한국 무비자 방문 시 필요했던 전자여행허가(K-ETA) 사전 신청이 내년까지 면제됩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일본, 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K-ETA를 면제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도 K-ETA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르는 혜택을 원할 경우 기존처럼 출국 72시간 전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인당 1만원입니다.
2021년 도입된 K-ETA는 한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5월 1일부터 폐지합니다.
앞서 관세청은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할때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오는 7월부터 없애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의 입국자 중 99명은 신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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