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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상원, 재산세 감면 법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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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상원이 어제(22일) 재산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 초당적인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이제 재산세 감면 법안은 주 하원으로 향합니다.
주 상원은 상원 법안 3, 4, 5호와 상원 공동 결의안 3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은 유권자들이 홈스테드 면제를 늘리기 위해 승인해야 하는 텍사스 헌법 개정안입니다. 향후 2년 동안 총 165억 달러의 세금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세금 감면은 텍사스 가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임차인이 아닌 주택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해당 법안은 자격이 있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 대해 학교 세금에 대한 홈스테드 면제를 현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인상합니다.
6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와 장애인은 현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이에 노인 및 장애인주택 소유자는 학교 재산세가 약 516 달러 인하되며 그외 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324달러 감면됩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학교가 징수하는 지방 재산세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판매세 및 기타 주세 수입에서 57억 5천만 달러를 학군 지원에 사용합니다.
주 상원 의장이기도 한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주지사는 “텍사스 주택 소유자는 첫 해에 평균 756달러, 노인주택 소유자는 10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부주지사는 “역사적인 165억 달러 세금 감면 패키지는 텍사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텍사스가 보수적으로 그리고 더 강력한 경제적 기반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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