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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 주거 지역내 단기 임대 금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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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가 주거 지역에서 운영되는 단기 임대(short-term rentals)를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시는 단기 임대 주택을 숙박 업소로 분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비앤비와 Vrbo 등에 등록된 달라스 시의 단기 임대 주택의 95%가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달라스 주민들은 수년 동안 단기 임대로 인해 시끄러운 파티, 쓰레기, 심지어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에 달라스 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4개의 관련 테스크 포스를 운영했고, 도시 계획 위원회는 단기 임대를 숙박 시설로 정의할 것을 시에 권고했습니다.
시 규정준수 부서(the city’s code compliance department)의 제레미 리드(Jeremy Reed) 부국장은 시의원들에게 달라스 시내에 있는 1,700건의 단기 임대 중 약 95%가 불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달라스 시의 새 조례가 수정헌법5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당한 보상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새 조례가 통과되면 법적 소송에 직면할 위험도 있습니다.
달라스 시의회는 다음달 4일(화) 단기 임대를 숙박 용도로 정의하는 조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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