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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상원, 불법 투표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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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상원이 불법 투표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주 상원이 지난 13일(월) 불법 투표에 대한 처벌을 2급 중범죄로 상향하는 세넷 빌 2(Senate Bill 2)를 통과시켰습니다. 댄 패트릭(Dan Patrick) 텍사스 부주지사가 올 입법 회기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 법안은 불법 투표를 A급 경범죄로 규정하는 현행 주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13일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19명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12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지는 등 당론이 나뉘었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14일(화) 패트릭 부주지사는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텍사스 주민들이 투표는 더 쉬워지고 부정 행위는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말해왔다”며 “유권자들은 안전한 선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게리 블레드소(Gary Bledsoe)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텍사스 지부 회장은 지난달 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실수를 심각한 중범죄로 만들 수 있다”며 “이 법안은 자신이 제2의 크리스탈 메이슨(Crystal Mason)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냉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탈 메이슨은 포트워스 출신 여성으로 보호 관찰을 받던 중 임시 투표용지를 작성했다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메이슨은 당시 자신이 투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처벌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5월, 텍사스 항소법원은 메이슨에게 유죄를 선고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하급 법원에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다수 의견은 불법 투표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개인이 자신이 투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상원 법안은 주 하원으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렉 애봇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애봇 주지사는 “텍사스 주 상원이 불법 투표를 중범죄로 만드는 것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속임수를 쓰면 감옥에 가게 된다”고 썼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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