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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상원, 정신 질환 병력있는 청소년에게 총기 판매 막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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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상원이 지난 8일(수), 16세에서 18세 사이에 정신 질환으로 입원한 사람들에게 총기 판매를 허용한 주법의 허점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이번 입법회기 중 주상원에서 통과된 첫 번째 총기 관련 법안입니다.
텍사스의 지역 법원은 모든 비자발적 정신 건강 입원을 텍사스 공공 안전부(DPS)에 보고해야 하며, 그런 다음 해당 기록을 FBI의 국가 총기 신원 조회 시스템(national firearms background check system)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작년에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신 건강 입원에 대한 정보가 주 법의 모호한 지침으로 인해 카운티 및 지방 법원에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비자발적으로 정신 병원에 입원한 청소년들이 18세가 되면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전과가 없으면 소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유밸디 롭초등학교 총격 난사 사건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총격범인 살바도르 라모스는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었지만 정신건강 문제의 병력이 있었다고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정신 건강 판결을 포함하는 주(州)의 보고 요건을 연방 배경 조사 시스템으로 변경한 초당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같은 배경 속에서 휴스턴 기반의 후안 호프만(Joan Huffman) 주 상원의원은 텍사스가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법원이 정신 질환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해 법원 명령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의료 시설 입원을 보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텍사스 주의회는 총기 구입에 있어 정신 건강 확인 등을 통해 총기 관련 법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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