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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학자금 탕감안 적법성 여부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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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늘(28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최종 판결은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동부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학자금 대출 탕감안에 대한 논쟁을 듣게 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는 케이스는 2개로, 공화당 주도의 6개 주가 제기한 소송과 학생 2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입니다.
두 학생이 제기한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 탕감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은 이번 대출 탕감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다른 한 명은 1만 달러만 탕감받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주 정부들과 개인 학생 2명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와 바이든 행정부가 대출 탕감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로 사용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주 정부와 학생들에게 소송 권리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경우 대출 탕감안 집행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약 2600만 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으며 이 중 1600만명이 구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 프로그램에 향후 30년간 약 4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이 법원의 판결로 계속 막히자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대출금 상환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60일 후부터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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