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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후 성인 돼도 자녀 영주권 취득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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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수속 지연으로 법적 미성년자 나이, 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드디어 구제를 받게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4일, 부모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다면 비자발급 날짜에 21세를 넘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USCIS는 아동지위보호법(CSPA)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발급했지만, 적용 대상을 비자를 발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류 신청 당시엔 21세 미만이었어도 비자발급이 늦어져 21살이 넘은 자녀들은 성인 미혼자녀로 분류돼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는 비자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s)와 서류접수 가능일자(Dates for Filing)로 나뉘어 있습니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실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날짜를, 서류접수 가능일자는 국무부나 이민서비스국에서류 제출이 가능한 날짜를 가리킵니다.
또한 USCIS는 그동안 관련규정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성인 미혼자들에게도 구제 기회를 부여해 케이스 재개를 신청할 경우 재검토 후 영주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는 미성년 자녀가 연간 1만 명씩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자녀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도 해당하지 않아 추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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