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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 '건폭수사단' 출범한다…"조직적 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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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바탕으로 일명 '건폭수사단'이 출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건폭수사단 출범과 단속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지칭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기사가 건설사에 상납금(월례비)을 요구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 체계와 익명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을 운영하고 200일 간 경찰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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