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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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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이 대표에게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50여 쪽에 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로 특정한 5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먼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부서가 판단한 공사의 적정 이익은 전체 개발 이익의 70% 수준이었지만,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1천830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도록 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또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에게 직무상 비밀을 알려줘 이들이 총 7천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위례 개발사업에선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각종 인허가 특혜에 대한 대가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 혐의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고도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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