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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연방 항소 법원, 가정 폭력범의 총기소지 금지법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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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제5순회 연방 항소 법원(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 in Texas)이 가정 폭력으로 법원 명령을 받은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폐지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 단체 등은 이 같은 판결에 크게 분개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0년 동안 텍사스 법은 "총을 든 좋은 사람"이라는 영웅주의를 옹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방 항소 법원은 자격이 안되는 형편없는 사람들도 총을 소유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최근 텍사스의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은 개인의 정당방위권이 가정 폭력으로 인해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5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23세의 알링턴 남성 재키 라히미(Zackey Rahimi)가 법원 명령 금지 기간에 총기를 소유한 것에 대한 하급법원의 유죄를 기각했습니다.
그는 2020년 2월 전 여자친구를 괴롭히거나 스토킹 등 위협하지 말것과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는 민사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히미는 다음해인 2021년 12월과 1월에 약 37일 동안 불법 마약물인 퍼코셋(Percocet)을 판매하기도 했으며 이후 불특정인의 집과 운전자 2명에게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번인 태런카운티 부보안관과 지역의 한 왓어버거(Whataburger)매장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이에 연방 검사는 태런 카운티 카운티 민사 법원(civil court)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그를 처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5순회 연방 항소 법원은 하위 법원인 민사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여름 총기 소지 면허 취득을 의무화한 뉴욕 주의 법을 뒤집은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순회항소법원도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견을 일부 같이 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토비 슉(Toby Shook)은 현재 법정에서 발부되는 대부분의 보호 명령은 명령이 발효되는 동안 가정폭력범들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텍사스 법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호 명령 발부와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를 받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유죄 확정일로부터 5년간 총기 소지가 금지되는데 이제 이 규정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리자 가정 폭력 반대 시민 단체들은 분노했습니다. 제네시스 여성보호소(Genesis Women's Shelter)의 잔 랑베인(Jan Langbein)은 "전국 가정 폭력 반대 커뮤니티들은 정말 화가 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매우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달라스 카운티에서만 가정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파트너들에 의해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이 67%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70%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부분은 여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총에 의해 살해된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의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방 법무부의 메릭 갈란드(Merrick Garland) 장관은 “가정폭력 관련 무기 소지 금지법은 여전히 헌법적으로 유효하다고 강조하면서 제5 순회 항소 법원의 의견을 더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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