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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징역 2년…"일부 무죄 감사, 유죄 항소해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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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 직후 "8∼9건 정도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에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다만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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