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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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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출입국·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반(反)법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입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교육 시설이 촘촘한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출소한 성범죄자 가운데 조두순과 박병화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 뒤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 규정이라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도입 전에 출소한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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