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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곽상도 뇌물 무죄에 "재판 인력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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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다음주 곽 전 의원의 뇌물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직접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송 지검장은 그에 앞서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로 투입해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사실 관계에 비춰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송 지검장은 남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지검장의 지시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일고 있는 국민적 공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했지만,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다"라거나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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