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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70명, 김관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직권남용’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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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인 박동규 뉴욕주 변호사 등 해외 동포들 70명이 최근 민주평통의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고발하는 고발장을 발송했습니다.
박 변호사 등은 어제(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19일자로 관할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 부의장이 별도로 대표를 맡고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고발에 참여한 70명 중 약 20명은 현직 민주평통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인들은 김 수석부의장을 피고발인으로 지정했으나 고발장에는 평통사무처 석동현 처장을 '위법 조치의 배후자'로 지목했습니다.
고발인들이 문제삼은 것은 석 사무처장 명의로 지난달 5일 단행한 평통 미주지역회의 최광철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때문입니다.
이들은 최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징계 조치는 어떠한 관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의장이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도 사무처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같은 불법적 직무정지 조치가 미주지역 부의장을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의 찍어내기"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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