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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최광철 미주지역 부의장에 '직무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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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지난 6일자로 제20기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이후 미주지역 협의회가 시끄럽습니다.
최 부의장은 미주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4~16일 워싱턴DC에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에 대해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 보수 성향 한인 단체들이 반발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평통 사무처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민주평통 사무처는 최 부의장에게 직무정치를 통보했고, 이어 지난 13일(금) 민주평통 휴스턴 협의회 박요한 회장을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요한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미주지역2 0개 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이끌고, 한국 사무처와 평화통일 활동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박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은 어제(19일) DKnet 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제20기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직을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수락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가 되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할 수 있는 민주평통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주지역 1,600여명의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평화통일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최광철 미주부의장이 대표로 있는 KAPAC 법률위원회는 민주평통 사무처의 미주부의장에 대한 부당한 직무정지에 대해 합당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대응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김원영 회장도 “작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참여했던 Korea Peace Conference 이후로 평통 사무처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최광철 미주 부의장을 직무 정지 조치한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응해 평통 사무처장을 대한민국 형법 123조에 위거하여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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