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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벗는다…30일부터 자율·권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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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로써 코로나19 1년 차인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한국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가 지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입니다.
방대본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를 충족한 상황을 고려해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며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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