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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도 기밀문서 유출?…부통령 시절 문건, 개인사무실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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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이 그의 개인 사무실뿐 아니라 자택에서도 잇따라 발견되자 연방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어제(12일)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한국계인 로버트 K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 2일 바이든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델라웨어에 있는 그의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맨 처음 발견된 기밀 문서들에는 이란, 우크라이나, 영국과 관련된 정보 보고가 포함됐습니다.
기밀 정보는 연방법에 따라 엄격한 취급 절차가 요구되며, 부통령 시절의 공식 기록은 대통령 기록법에 의해 정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문서가 나왔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그런 문서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그 사실을 몇달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투명성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100건이 넘는 기밀문서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은 바이든 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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