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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용두사미·좌고우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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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에 걸친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결국 '윗선'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하기로 하면서 '용두사미' 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수본이 신병을 구속한 최고위급은 경찰 조직에선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행정조직에선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특수본은 우선 이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를 예견하고 막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꼬리자르기 식'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예상됐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특수본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참사 발생 19일 뒤인 지난해 11월17일에야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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