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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파트, 찜통더위로 숨진 노인 3명 유족에 1천600만 달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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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의 한 은퇴자 전용 아파트에서 더위를 견디지 못해 숨진 60~70대 여성 3명의 유가족에게 아파트 소유주 측이 1천60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시카고 로저스파크 지구의 '제임스 스나이더 아파트'(JSA)를 소유·운영하는'게이트웨이 아파트먼트'와 '히스패닉 하우징디벨롭먼트' 측은 작년 봄 시카고 지역에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당시 JSA에서 참변을 당한 돌로레스 맥닐리, 그웬돌린 오스본, 재니스 리드 등 세 피해자의 유족에게 총 1천600만달러를 보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세 피해자의 유족이 균등히 나눌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작년 5월 14일 12시간새 해당 아파트 내 각자의 집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당시 시카고 지역엔 화씨 86도~95도를 오르내리는 이상고온 현상이 닷새이상 계속된 때였습니다.
부검 결과 세 사람은 모두 과도한 열에 노출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일 시카고 기온이 86도에 육박했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 시스템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실내 온도가 무려 102도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사고가 나기 수일 전부터 더위를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했으나 관리사무소측은 난방 끄는 것을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관리업체 측은 "시 조례상 6월 1일 전에 공공주택의 냉방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조례 어디에도 6월 1일까지 난방시스템을 돌려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6월 1일까지 최저 20℃를 보장해야 한다고만 되어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아파트 소유주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거액의 보상을 받게됐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충분히 피할 수 있고 예방할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아파트 소유주·관리업체 측이상식에 근거해 난방을 끄고 에어컨을 켰더라면 세 여성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시는 이 사고를 계기로 노인 전용 아파트의 경우 실내 체감온도가 80도를 넘으면 공용 공간에 반드시 냉방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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