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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3월말까지 국적이탈 마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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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 이는 오는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한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적이탈 시기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의 경우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 재외 공관 사이트에는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18세가 되는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까지 접수만 하면, 서류제출 등은 3개월까지 연장해주고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 한국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우선 한국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법무부의 예외적국적 이탈허가 제도 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의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 이탈허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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