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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단속 강화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민자 권리 숙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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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방 이민 당국의 서류미비자 체포 및 추방이 증가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 단체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직장과 자택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찾아가며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를 꺼리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대규모 결석과 퇴학 사례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 폐지됐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조항이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영주권 신청자들까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최근 열린 이민자 권리 안내 브리핑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는 경우, 직장이나 자택에 대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민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 배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정식 추방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 기간을 입증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ICE 수감 시설 내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수감자들은 열악한 식사, 위생 상태,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난해 14건의 단식 투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전염병 확산과 사망 사례까지 보고되며, 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필요할 경우 미 시민자유연맹(ACLU) 등 이민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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