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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 MB, 예우는 경호·경비만…벌금 82억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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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을 맞아 사면·복권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입니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됩니다.
한편이 전 대통령은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한 벌금 82억원도 면제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벌금 82억원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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