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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동파 사고로 임차인들 곤란 겪어…임차인 권리 보장 위해 법적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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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지나고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수도관 동파 사고와 관련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달라스의스 프링 파크(Spring Parc) 아파트에 사는 살롯 코너(Charlotte Conner)라는 주민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이 자는 방 천정 위에 설치돼 있는 수도관이 동파된 후 안전한 거처를 찾느라 동분서주하며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냈습니다.
코너는 악몽같았다면서 아이들이 천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해 무서워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관 동파사고로 3층에 있는 코너의 아파트가 침수되고 천정이 무너졌으며 해당 아파트의 다른 유닛들도 동파로 인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코너는 두렵기까지한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고 아이들을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언제 수리가 될 것인지 또는 아파트의 빈 유닛에 머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텍사스의 한 집주인은 주말 연휴 동안 수리를 위해 배관공과 보수 업체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비롯해 수리가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한 작년(2021년) 겨울 폭풍 후에 노스웨스트 텍사스 법률 구조단(Legal Aid ofNorthwest Texas)의 변호인단은 집주인이 합리적인 기간인 보통 7일 내에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만약 보수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게 되면 임대 계약 규칙에 따라 관리 내용을 서면화해야 합니다.
보수가 필요한 곳은 사진으로 남겨야 하고 발생한 문제와 수리를 원하는지 또는 계약 종료를 원하는지 등의 요구 조건도 자세히 밝혀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지역의 규정 단속 기관에 연락해 집주인이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코너는 현재 가족과 함께 호텔에 머물고 있지만 경제 사정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너는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못할 까봐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낼 수 조차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언을 구하도록 당부됐습니다.
LANT의 재난 핫라인 817-339-5391을 통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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