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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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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입니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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