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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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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 최 회장이 피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할 위자료는 1억1천여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노 관장의 청구만받아들였습니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최 회장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회장 부부의 재산분할 액수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상 이혼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재산 규모에 비하면 인용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는데, 6일 종가 기준 1조3천586억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SK 주식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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