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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가정폭력범에 총 주지마' 연방법에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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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가정 폭력으로 총기 소지 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1일 보수 성향의 대법원은 8대 1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문에서 건국 이래 총기 관련법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은 총기 소유권을 인정하는 미 수정헌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총기 소지가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송은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총기를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텍사스 남성이 제기했습니다.
앞서 뉴올리언스에 있는 연방 제5항소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에 따라 국민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이때까지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의 정당성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2022년판결을 비롯해 3차례 총기 소유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유일한 소수의견을 낸 판사는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이날 판결은 총기 소유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21일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집행기관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자원을 계속해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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