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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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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무력했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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